온채널>>입점/정산관련/송장번호 입력
1. 온채널 입점관련
가. 온채널 입점은 어떻게 하나요? 온채널 입점은 회원가입>>공급사로그인>>상품등록>>검수>>입점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.
나. 입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 -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만 입점이 가능합니다. -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입점이 제한됩니다. -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입점이 가능합니다.
다. 상품등록 및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? - 공급사 승인 후 로그인>>온채널상품관리>>상품등록에서 상세이미지를 포함하여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. - 상품등록 후 담당MD가 가격조사 및 상세이미지 내 과대광고를 심사하여 부적합 시 승인거절을 하기 때문에 상품등록 전
입점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 판매 중인 상품 중 수정요소(품절, 단종, 기타 상품정보 변경 등)가 있을 때에는 [등록상품관리]에서 해당상품의 정보를 수
정하고 [수정요청]시 관리자 승인 후 공지까지 처리됩니다. - 상품은 제조사/수입사와 협의되어 온라인 판매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,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. ※ 일시적 판매나 재고소진의 목적 등으로 상품등록시 제재를 받아 추가 입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 (등록일로부터 얼마
되지 않아 품절, 단종시 상품등록 통제) ※ 의약품, 주류, 성인용품은 입점이 불가합니다.
2. 공급가 설정 관련
가. 온채널에서는 공급업체에서 등록한 공급가(VAT포함)에 온채널 마진(통상적으로 공급가액의 10% 수준)을 더하여 사이
트에 게시하며, 회원사(판매사)는 그 가격으로 다시 각 마켓수수료 및 판매사 마진을 더하여 판매를 합니다.
나. 판매가를 맞추기 위해 각 유통채널별로 공급가가 다르며 입점시 유통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- 오픈마켓 : 소비자가의 50% ∼ 65% 정도가 적정 공급가(VAT포함)가 됩니다. - 전문몰 : 소비자가의 50% ∼ 65% 정도가 적정 공급가(VAT포함)가 됩니다. - 종합몰/폐쇄몰 : 소비자가의 40% ∼ 60% 정도가 적정 공급가(VAT포함)가 됩니다. - 공동구매 : 소비자가의 40% ∼ 60% 정도가 적정 공급가(VAT포함)가 됩니다.
다. 온채널 상품의 판매자공급가는 가격자율과 소비자가 준수제품 2가지로 구분이 되며, 상품등록 시 공급업체에서 선택하실
수 있습니다. - 소비자가 준수제품은 공급업체에서 제시한 일정가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제품으로 빅셀러 회원(50명 이내의 빅셀러)
에게만 공개되는 제품으로 판매자 제한을 두는 만큼 매출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. - 일부 판매자들로 인하여 소비자가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, 요청시 가격모니터링을 후 판매자에게 공급
중단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. - 가격자율 제품은 온채널 전회원이 판매할 수 있어 매출면에서 소비자가 준수제품보다 판매량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.
3. 반품/교환/송장입력 관련
가. 반품, 교환이 가능해야 하나요? 공급업체에서 개별배송이 가능해야하고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해야합니다.
나. 송장입력은 어떻게 하나요? - 송장입력은 마이페이지>>공급사정보>>주문정보(발주정보)에 미 발송건에 대해 송장입력 아이콘이 있습니다. - 송장입력 아이콘>>택배사선택>>운송장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해당 주문건 판매자에게 운송장정보가 전송됩니다. - 배송마감시간 설정시 마감시간 이전의 주문건은 당일 발송 및 당일 송장입력을 원칙으로 하며, 미 이행시 상품등록 거부 등
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온채널 정산관련
가. 업체정산 온채널은 업체단위 정산방식으로 정산됩니다.
나. 업체정산 방법 정산 : 매출인식일 기준 주단위 정산 (예시) 월요일~금요일 18:00까지 발송완료건 기준(토, 일은 월요일에 포함)
다. 정산일자
매출액에 따른 업체별 정산일은 추후 변경될 예정입니다.
라. 정산캘린더
마. 정산내역 확인 정산내역 : 마이페이지>>공급사정보>>공급사정산
바.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- 매월 1일 ~ 말일 발송완료 분을 다음달 5일까지 발행 - 전달 매출액 마지막 날짜로 발행(ex : 10월 5일까지 9월 합계매출 확인, 9/30일 날짜로 발행) - 공급사정보→세금계산서→매출확인(내용보기)→발급 - 계산서 발급완료한 업체는 계산서 종류(일반/전자)에 따라 발급완료를 눌러주셔야 정산됩니다. - 면세(비과세)계산서까지 따로 발급 하셔야 완료!
※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업체에 한하여 정상적인 주정산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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