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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채널 > 유통소식지
- 온채널(help@onch3.co.kr)
- 9391
- 2024-04-25
오늘은 위탁판매 셀러가 정산받기 위해 꼭 해야하는 '고객확인제도 이행'에 대해 알려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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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고객확인제도
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(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)
금융회사 등은 금융 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 및 공중 협박 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,
합당한 주의로서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즉, 금융회사 등 (여기서는 네이버, 쿠팡 등 오픈마켓 및 쇼핑몰)이
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조달 예방 차원에서 '판매사'의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.
▣ 고객확인제도 재이행
특정급융정보법 제10조의 6 제2항 (고객 확인의 절차 등)
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.
이 경우에 금융회사등은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.
즉, 고객 확인이 완료된 '판매사'라도 주기적으로 (1-3년) 고객확인제도의 재이행이 필요합니다.
고객확인제도 이행 및 재이행을 하지 않으면, 판매사의 정산이 중지됩니다.
고객확인제도 이행하기 전에 먼저 할 일 <사업자 등록>
사업자 등록없이 가입한 경우, 사업자로 전환하기
네이버
[ 스마트스토어센터 로그인 > 판매자 정보 > 판매자 정보 변경 > 사업자 전환 > 정보입력 ]
쿠팡
[ 쿠팡윙 로그인 > 홈화면 우측: 사업자 인증하기 탭 > 정보입력 ]
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확인제도 이행
스마트스토어센터 로그인 > 판매자정보 > 판매자정보 > [ 고객확인제도 이행상태 확인 ]
정보 입력 후, 서류 '별지를 포함하여 발급한 지 1년 이내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'
|
쿠팡 고객확인제도 이행
별도 경로 없음, 재로그인하여 팝업창 확인
정보 입력 후, 서류 '별지를 포함하여 발급한지 1년 이내의 사업자 등록증' 제출
(2024년부터 쿠팡 판매자센터에서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)
쿠팡 셀러분들은, 5/30까지 고객확인제도 재이행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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