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온채널 이용약관 개정 안내 - 온채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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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온채널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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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[공지] 온채널 이용약관 개정 안내
      • 온채널(help@onch3.co.kr)
      • 34000
      • 2023-12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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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안녕하세요. 온채널입니다.

      온채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 
      온채널 입점 판매 · 운영정책이 배포되며 서비스 이용약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 개정 약관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적용되며, 개정 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1. 주요 개정 내역
      - 이용약관 내 운영정책 관련 조항 추가

      2. 적용 일자
      - 2024년 1월 12일

      3. 약관 개정 주요내용 전/후 비교

      [온채널 서비스 이용약관]

      개정 전 개정 후

      제 5 조 (공급사 회원과 판매사 회원의 관리의무)

      ① 사이트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는 공급거래시 공급사로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의 이용약관을 동의한 것이며 별도의 공급거래계약을 맺지 않아도 공급거래계약이 성립됩니다. 상품등록은 공급사 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, 판매사 회원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. 이때 상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은 표준마진율, 배송비,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공급사 회원이 결정합니다.

      ② 공급사 입점시 상품등록은 공급사가 직접 등록해야 하며 공급사의 사정으로 등록이 어려울시 대행사가 대신 할수 있으며 공급사 아이디로 입점된 상품의 목록이미지와 상세이미지 상의 지식재산권(저작권 및 산업재산권)과 관련된 책임과 과대과장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상품을 등록한 공급사에게 있으며,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그 손해를 판매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해당 상품을 검수한 온채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온채널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.

      ③ 판매사 회원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[1]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, 공급사 회원은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. 판매사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소법"이라 함) 등 사이트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판매사 회원은 공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사용 시 그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관련 협의내용을 온채널에게 통보합니다.

      ④ 판매사 회원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공급사 상품의 사이트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      ⑤ 판매사 회원은 판매사 회원 등록과 상품판매 신청시 유통경로를 등록해야 하며 유통경로가 등록되지 않은 판매사 회원은 발견시 판매사 회원의 권리를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. 판매사 회원은 공급사에서 지정한 소비자 가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회사는 공급사의 요청에 의해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사의 권리를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. 판매사 회원은 등록시에 기입하는 판매경로의 아이디정보와 판매장소의 아이디 정보가 다를 경우 해당상품 판매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.

      ⑥ 판매사 회원은 각 영역에서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
      ⑦ 회사는 판매사 회원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.

      ⑧ 공급사 회원은 판매사 회원의 문의에 성실, 정확히 대답해야 합니다. 공급사 회원의 불성실, 부정확한 답변으로 인하여 판매사 회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사 회원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.

      ⑨ 판매사 회원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요건을 완료한 후 판매상품을 광고 또는 등록해야 합니다.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사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      ⑩ 공급사 회원과 판매사 회원은 상품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.

      1) 판매처,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직접 연락을 유도하는 행위

      2) 개인(자사)쇼핑몰 링크를 걸어 놓은 행위

      3) 다량 구매 시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직접 연락을 유도하는 행위

      4) 기타 회사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

      해당 행위를 발견한 경우 회사는 공급사 및 판매사의 자격을 박탈 ,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.

      제 5 조 (공급사 회원과 판매사 회원의 관리의무)

      ① 사이트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는 공급거래시 공급사로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의 이용약관을 동의한 것이며 별도의 공급거래계약을 맺지 않아도 공급거래계약이 성립됩니다. 상품등록은 공급사 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, 판매사 회원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. 이때 상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은 표준마진율, 배송비,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공급사 회원이 결정합니다.

      ② 공급사 입점시 상품등록은 공급사가 직접 등록해야 하며 공급사의 사정으로 등록이 어려울시 대행사가 대신 할수 있으며 공급사 아이디로 입점된 상품의 목록이미지와 상세이미지 상의 지식재산권(저작권 및 산업재산권)과 관련된 책임과 과대과장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상품을 등록한 공급사에게 있으며,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그 손해를 판매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해당 상품을 검수한 온채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온채널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.

      ③ 판매사 회원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[1]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, 공급사 회원은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. 판매사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소법"이라 함) 등 사이트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판매사 회원은 공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사용 시 그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관련 협의내용을 온채널에게 통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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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⑨ 판매사 회원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요건을 완료한 후 판매상품을 광고 또는 등록해야 합니다.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사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      ⑩ 공급사 회원과 판매사 회원은 상품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.

      1) 판매처,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직접 연락을 유도하는 행위

      2) 개인(자사)쇼핑몰 링크를 걸어 놓은 행위

      3) 다량 구매 시 혜택 제공 등을 이유로 직접 연락을 유도하는 행위

      4) 기타 회사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

      해당 행위를 발견한 경우 회사는 공급사 및 판매사의 자격을 박탈 ,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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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2)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    3) 변경 약관에 대해 본 공지 일로부터 30일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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